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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중심' 민원대응팀 2학기부터 가동…교장 '교권침해 은폐'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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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중심' 민원대응팀 2학기부터 가동…교장 '교권침해 은폐'시 징계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8.2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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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 포함된 통합민원팀 구성…단순 민원, AI로 처리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서면사과 등 제재…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또 그동안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학교장 책무성도 강화하는 반면 교장이 교권침해를 은폐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약 한 달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4일 공개한 시안의 큰 틀을 유지한 가운데 교육부는 추가 의견을 수렴해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우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 교육청·학교가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상급 기관이 대응해야 할 민원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돼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학부모는 앞으로 교원 개인에게 연락해선 안 되고, 학교 민원 대응팀을 통해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이나 야간·주말 민원을 응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개선해 지각·결석 증빙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교원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가중하도록 명시하고, 학급교체·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나선다.

학부모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또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 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 규정 등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도 다음 달 학교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이 교원의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고,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 현장에 적합한 고시 해설서도 개발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응을 담은 행동 중재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권리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일각에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던 지적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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