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장학재단은 지난 23일 제89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학재단 사무국장의 2023년 장학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2023년 다자녀가구 장학생선발, 임원(이사) 선임, 이사장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다자녀가구 장학금은 3자녀 201명에 1억 50만 원, 4자녀 40명에 3200만 원, 5자녀 이상 8명에 800만 원 등 총 249명에게 1억 4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 장학생 선발기준은 직계존속과 학생이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자녀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가구당 1명에게 3자녀 50만 원, 4자녀 80만 원, 5자녀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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