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구는 올해 예산 총 30억 중 상반기에 13억 4000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16억 6000만 원의 규모로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영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우리은행 대출 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이다.
담보(부동산 등) 제공 시 1억 원, 신용 보증 대출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시설자금·운영자금·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연 1.2%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로,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성북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고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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