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용인특례시,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받아
상태바
용인특례시,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받아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3.08.24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환경부로부터 ‘용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는 환경부로부터 ‘용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는 환경부로부터 ‘용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을 활용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용인특례시의 물 재이용 연간 목표량은 지난 2020년 2009만 2000㎥에서 2030년에는 7580만 1000㎥로 상향했다.

이 가운데 빗물이용시설은 2020년 28만 9000㎥에서 2030년 58만 1000㎥, 하수처리수는 1658만 7000㎥에서 3027만 4000㎥, 중수도는 321만 6000㎥에서 384만 7000㎥로 물 재이용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534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지방비(시비) 부담은 359억 원이다. 국비와 민간기업에서 각각 536억 원, 1639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도비가 투입되는 분야는 ▲도시재이용수 설치(재이용수 공급기 12곳, 클린로드 5곳) ▲하천유지용수공급(정평천, 통삼천, 영덕천 물부족 하천 상류구간 8곳 방류수 공급) ▲농업용수공급(남사읍 완장리, 모현읍 일산리, 이동읍 화산리) 등이다.

민간부문은 ▲공업용수공급(기흥구 농서동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공업용수) ▲폐수처리수 재이용(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이용(체육시설,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중수도(개발사업, 업무시설) 등 물 재이용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신설과 확대가 필요한 시설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