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폐유 810t 보관' 화성 폐기물 업체 화재로 1명 사망
상태바
'폐유 810t 보관' 화성 폐기물 업체 화재로 1명 사망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3.08.25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원 대피한 줄 알았다가 뒤늦게 1명 실종 파악・수색…비상발령 해제후 진화중
폐유 저장 탱크서 폭발과 함께 불…화재 당시 폐유량은 미확인
25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헬기가 분주하게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헬기가 분주하게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경기 화성시의 한 폐기물 업체(폐유 재활용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사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5분께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소재 폐유 재활용 업체인 탑에코 화재 현장에서 A씨(55)가 숨졌다.

화재는 오전 11시 12분 탑에코의 폐유 저장 탱크에서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폭발이 일어난 폐유 저장 탱크 인근에서 불에 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초에는 당시 근무하던 직원 11명(탑에코 소속 9명·외주 업체 소속 2명)이 전원 대피해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원 확인 과정에서 외주 업체 소속인 A씨가 실종된 사실이 파악됐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화재 진화와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였고,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25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헬기가 분주하게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헬기가 분주하게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상 1층에 연면적 495㎡의 일반 철골조 건물 2개 동으로, 2015년 10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다.

업체에는 폐유 정제시설과 보관시설 등이 있는데, 총 810t의 폐유를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관시설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화재 직전 A씨 등 외주 업체 직원들은 폐유 저장 탱크에서 작업 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불로 탑에코를 비롯해 주변 업체까지 총 건물 6개 동이 타는 등 피해를 봤다.

불이 붙은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탑에코는 사무동, 가설 천막 구조물, 창고로 이뤄져 있다"며 "최초 화재 발생 장소는 폐유 저장 탱크가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은 탱크의 압력 게이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5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해안고속도로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해안고속도로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26분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11시 35분 대응 단계를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로 격상하고 헬기 3대를 비롯한 장비 80여대와 소방관 18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폐유 저장·정제시설이 있는 점을 고려해 화학차도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3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2시 39분 비상 발령을 해제했다. 다만 불길이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어서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화재 여파로 정오께부터 현장과 100여m 떨어진 서해안고속도로 향남졸음쉼터 부근 2㎞ 구간 양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차량 행렬은 한때 10㎞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은 연기가 대부분 잦아든 오후 1시 35분부터 재개됐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