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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철근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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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철근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8.2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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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법행위에 무관용" 8개월 처분…서울시에 2개월 요청
설계·건설사업관리 업체 등에도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검단아파트 주거동도 콘크리트 강도 일부 부족…다짐 불량 추정
검단아파트外 GS건설 83곳 건설현장 조사서는 콘크리트 강도·철근 문제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안경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안경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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