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저보험료 인상과 각종 요금 및 소비자 물가의 인상 등으로 생활이 힘든 저소득주민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 추출해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아 진주시가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해 개인별 신청을 별도 받지 않고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준 상향 조정으로 시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세대가 1600세대에서 4200세대로 2600세대 더 늘어났고 해당 예산 2억 원을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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