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밀집도·노후·상습침수 고려
서초 양재동 2곳은 ‘조건부 보류’
31일 관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
서울시는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 총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이 추진되는 대상지는 총 70곳으로 늘었다.
시는 지난 25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검토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세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데다 기반 시설이 열악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고 반지하주택이 다수 분포했다.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3만1천165㎡)과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9만9천931㎡)은 중랑천과 인접해 있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된다.
또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는 약 73∼93%에 달해 주거 여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6만6천389㎡)은 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노후도가 약 87%에 이르며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 환경과 주차 문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선정된 대상지 3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천만 원)의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이 올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돼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3곳에 대해 오는 31일을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신청했으나 심사 결과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2곳은 서초구 양재동 374 일원과 양재동 382 일원이다.
두 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양재동 일대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의 적정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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