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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예산] 내년 3월부터 미혼도 아이 낳았다면 '신생아 특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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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예산] 내년 3월부터 미혼도 아이 낳았다면 '신생아 특공' 적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8.2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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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연 7만호 특별·우선공급 출산가구 최대 5억 특례대출…부부 개별 청약 허용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런 지원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호 가량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 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천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대출. [국토교통부 제공]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대출. [국토교통부 제공]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천41만 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다.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신생아 특공은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일부 빼내서 만드는 것이므로 특공 물량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 민간분양의 신생아 특공도 생애최초·신혼부부 물량에서 20%를 배정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다.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소득이 1억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천원만 원인데 비해 2배 가까이 완화한 것이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 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만(5억600만 원) 그대로 뒀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천만 원, 신혼부부는 6천만 원인데 비해 여건을 대폭 완화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꾼다.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천302만 원)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은 미혼일 때 특공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가 적용된다.

또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꾼다.

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 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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