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역상권 활력을 위해 내달부터 지역화폐 여민전의 1인당 구매 한도를 높인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달에는 1인당 100만 원까지, 10월부터는 5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구매한도가 상향된 만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도 월 최대 2만 8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늘어나며, 9월의 경우 최대 7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도 여민전 내실 운영 및 지속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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