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처 소관 상임위 등 이전 결정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세종 이전 대상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 6개 상임위도 남는다.
다만,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돼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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