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은 농지에 설치된 농막 전수조사를 통해 1,106건의 불법 농막을 적발·행정 조치 처분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설치된 농막 총 2,512개 가운데 불법증축은 1,106개, 데크를 설치하거나 잔디 및 자갈 등을 깔아 정원, 주차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는 농지 불법전용은 1,163건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불법 농막은 농사용 창고 보다는 주로 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전기, 지하수가 공급되고 화장실 등 갖춰 주거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불법 사항으로는 농막 주변 데크 설치, 잔디·자갈·콘크리트 타설 등의 농지불법전용과 처마 설치 등의 불법증축 등이다.
이에 군은 적발된 농막에 대해 1, 2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농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막 설치규정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하고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천/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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