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횡성군의회,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촉구
상태바
횡성군의회,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촉구
  • 횡성/ 김종수기자
  • 승인 2023.09.03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횡성군의회는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횡성군의회 제공]
강원 횡성군의회는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횡성군의회 제공]

강원 횡성군의회는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 승인지역 및 승인요건 완화 특례, 소음영향도 지정 고시 권한 이양 특례, 자연환경지구 내 주민소득 창출 시설 설치 완화와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 특례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표한상 의원은 “군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제8전투비행단, 치악산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와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군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이 피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횡성/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