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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가정주택 소방시설 강화에 따른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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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가정주택 소방시설 강화에 따른 대책회의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6.04.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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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기간 ‘17년2월에 도래 함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위한 종합대책수립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서는 지난 2012년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하며 개정된 관련법의 설치 기준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아파트 및 기숙사는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용인소방서에서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청사 및 출동차량에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전광판과 SNS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에 나섰다. 또한, 올 한 해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장애인가구 500세대를 선정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서석권 서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인소방서에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와 보급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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