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는 제67회 임시회에 상정할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이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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