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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종철 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25일 상임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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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종철 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25일 상임위원회 통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4.26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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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가 청소년시설 대관시 ‘사용료 50% 감면‘될 듯

◇ 서울시의회 문종철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문종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가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행사를 위해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대관 사용료의 50%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서 서울시가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그 동안 전혀 할인혜택이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생들의 공연·학술행사 개최 장소를 물색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재 일부 할인혜택이 있는 자치구 구민회관 사용시와 형평에 맞게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최근 일부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문제가 발생하면서 선량하게 운영 중인 교육시설들까지 덩달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작금의 상황에서 이번 청소년시설 대관 감면규정을 통해 더 높은 교육의 질 향상과 분위기 쇄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내달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과즉시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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