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전현직 축협 조합장들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 부장검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지역 축협 조합장 A(59)씨와 전 조합장 B(6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선거에는 최종 불출마했으나, 출마 예정자였던 조합원 C(6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올해 2∼3월 조합원 3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제공하고 2명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기부 행위가 금지되는 현직 조합장 시절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조합원 369명에게 총 594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기부 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명에게 총 200만 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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