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건설사·LH 자금난 ‘숨통’
상태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건설사·LH 자금난 ‘숨통’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9.05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 46개 필지·1조1천여억 연체 ‘심각’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추진
9월 대책에 포함될듯… “늦어도 추석前 발표”
민간주택 건설 위축에 PF 지원 등도 논의
LH 진주 본사 입구. [연합뉴스]
LH 진주 본사 입구.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민간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최근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공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미 분양받은 땅도 대금을 미납해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LH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총 46개 필지이며 연체금액은 총 1조1천336억 원에 달한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에 민간의 자금 부담을 덜어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LH도 택지 매각 대금 확보로 원활한 공공주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택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자금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전매를 통해 택지를 양도받아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LH 미매각 토지의 분양성도 높아질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 시 금액은 공급가격 이하로 하고, 계약후 일정 기간 이후 전매를 허용하는 등 전매 가능 가격과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민간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 PF와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올해 1∼7월 민간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은 20만7천278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9% 감소했고, 착공 물량은 10만2천299호로 작년 대비 54.1%가 줄었다. 

특히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보증부 PF'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최근 상위 30∼50위 이내 대형 건설사의 연대보증이나 지급보증을 요구하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증부 PF의 보증 기준을 낮추는 것 등을 포함해 건설사의 본 PF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초 출시한 미분양 PF 보증의 조건을 완화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올해 1월 HUG를 통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을 신설했지만, 10% 이상 분양가 할인 등 까다로운 자구노력 조건 때문에 이용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에 묶인 자금 회수를 위해 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 방안이 공급 대책에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민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가 초기 공급 위축 단계로 보고 건설 PF 지원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추석 전에는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