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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택지 정산금 485억 대법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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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택지 정산금 485억 대법원 패소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3.09.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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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서 체결 이후 8번에 걸쳐 계약서 내용 변경 사실 드러나
[여수시 제공]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 웅천 택지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수백억 원대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의 책임이 전적으로 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책임론이 일고 있다.

시의원 송하진 의원은 최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웅천 개발 정산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문제점 전반에 대해 송곳 질의했다.

송 의원은 시는 지난 2007년 12월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최초 사업계약서 체결 이후 8번에 걸쳐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사실을 최근 법원의 판결문 등을 분석해 정산금 반환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계약과정에서 당초 택지 감정평가였던 분양가 책정 방식이 돌연 조성원가(8% 이윤)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시는 업체로부터 4025억 원의 선수분양금을 받아 냈다.

하지만 업체는 과다 정산을 이유로 시에 744억 원의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시는 1, 2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총 485억 원의 세금을 업체에 반환했다.

시의 패소의 주된 이유는 ‘조성원가’ 책정 방식에 있었다.

업체는 조성원가의 기준이 123단계 전체면적이 기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시는 민간개발 영역인 23단계 부지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영개발로 추진된 1단계와 민간개발인 2~3단계 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판단이다.

이로써 ㎡당 67만3261원이었던 분양가가 56만4563원으로 크게 줄었고 정산금 역시 4025억 원에서 3646억 원으로 400억 원가량 줄었다.

여기에 업체로부터 납부받지 못한 선소대교 기부체납금 140억 원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수임료 및 각종 인지대 등을 포함하면 적자액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송 의원은 “만일 계약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감정평가 산술금액을 적용하면 웅천 2, 3단계의 총정산금은 9450억 원에 이른다. 조성원가 방식으로 책정된 4025억 원의 두 배에 이르는 액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산금 차익, 패소 손실금, 선소대교 기부체납금까지 합치면 결론적으로 6,050억 원을 업체에 고스란히 내준 셈이다.

더욱이 업체가 시에 납부한 선수금 이자 감면에 있어서도 ‘선수금 이자 차감의 의무가 없다’라는 시의 잘못된 해석으로 선수금 이자 차감의 의무까지 지게 됐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시가 8차례에 걸쳐 사업계약을 변경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정 난맥”이라며 “노른자위 같은 시민의 땅을 헐값에 넘겨주고 시 재정 손실까지 가져왔으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웅천 정산금 소송 패소는 행정절차의 위법행위, 행정 시스템 및 전문인력의 부재, 민선시장의 법과 절차를 초월하는 정치적 판단 및 행정의 폐쇄성이 빚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는 전적으로 여수시에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최근 시가 웅천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에 대해 ‘업체와 정산과정에서 과다 환수한 금액 일부를 돌려주란 판결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면피성이고, 억지 주장이며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시장은 "시와 개발업체 간 계약서 작성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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