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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인정대상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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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인정대상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9.0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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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협의회…지원금 최대 1천만 원→3천만 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인정 대상과 지원금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 역시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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