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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정신질환자 치료 위한 공공병상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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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정신질환자 치료 위한 공공병상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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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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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신질환이 하나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 언론에서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할 때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를 부각하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신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병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정신장애 범죄자는 8850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0.7%를 차지하였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45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의 2.4%에 해당했다. 또한 5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는 2018년 4774명에서 지난 해 6052명으로 늘어나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추가적 위해가 발생할 긴급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의사 동의를 받아 최대 3일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후 치료 필요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보호자들이 신청하는 보호입원과 지자체를 통한 행정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시·도 경찰청은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응급입원을 위해 현장지원팀을 신설하고, 응급입원을 위해 지원하지만 병상 부족으로 인해 입원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등 규정을 개정하여 위기대응협의체 구성 및 공공병상 확보, 후송비용 및 치료비 지원 등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은둔형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정신질환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대로 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강화와 정신의료기관 공공병상 확보를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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