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후부지 공모 및 선정 공고문 추진위원장 명의 효력 없다”
경기 이천시의 시립화장장추진 사업이 ‘좌초’했다.
행안부는 최근 이천시에 보낸 이천 시립화장장 시설 관련 회신 답변을 통해 “화장장 시설 후보지 공모 및 선정 공고문 등을 공고할 때 이천 시장 명의가 아닌 추진위원장의 명의로 공고한 추진위원회의 의결은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회신을 했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사업을 추진시 시장이 화장시설의 설치·조성·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천시 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도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공고의 법적 절차나 효력을 규정하는 규정안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8월경 ‘이천시립화장시설입지후보지’ 선정 공모 공고와 2020년 8월 ‘이천시립화장시설설치대상지’ 선정공고 등을 진행하면서 이천 시장 명의가 아닌 추진위원장 명의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이천화장장입지반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경규명 여주시의회 의원은 “행안부의 최종 결론으로 이천시 수정리 일대의 이천 시립화장장 입지는 원점으로 돌아가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천/ 지원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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