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신청 접수…최대 6000만원
연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
연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 주고자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연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은행 여신 규정상 신용·담보가 있는 업체여야 하며 융자 한도는 최대 6000만원이다.
융자 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6000만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는 종로구민 5000만원, 타 지역 거주자 3000만원 이내다.
융자금은 시설·운전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종로구 관할 지역에 공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 신청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뒤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등을 오는 15일까지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경제 불황,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 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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