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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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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실시’
  •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 승인 2023.09.1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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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차량. [광양시 제공]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차량. [광양시 제공]

배출가스·소음 배출허용 기준 충족 여부 확인전남 광양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장 정기검사는 ▲오는 18일 오전 진상면, 오후 진월면과 다압면 ▲19일 오전 옥곡면, 오후 광영동 ▲20일 오전 옥룡면, 오후 봉강면 ▲21일 오전 태인동, 오후 금호동에서 진행되며 ▲22일은 출장 검사 추가 필요지역에 시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12~13시는 휴식 시간)이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카드결제 가능)을 지참해 검사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260cc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이륜자동차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최초 정기검사 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출장 정기검사 대상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11월 30일까지인 차량이며, 정기검사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소음(배기 소음,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황광진 시 환경과장은 “이번 출장 정기검사는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061-797-279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kkkyb0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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