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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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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3.09.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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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국유림관리소 제공]
 [정선국유림관리소 제공]

강원 정선국유림관리소는 다음달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15일부터 잣종실,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인력 등을 동원해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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