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파주 대성동 고엽제 피해자들 57년만에 한 풀었다
상태바
파주 대성동 고엽제 피해자들 57년만에 한 풀었다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3.09.10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인 피해자 지원조례 시의회 통과···법적 요건 충족
다음달부터 접수…내년 1월부터 최대 30만 원 지원
목진혁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8일 본희의장에서 열린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제공]
목진혁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8일 본희의장에서 열린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제공]

경기 파주시 대성동 주민민들이 57년만에 고엽에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됐다.

파주시는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시는 다음달부터 피해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해 12월 피해자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내년 1월부터 질환증상별로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하고 6월 말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두 달여 동안 실태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는 것. 이번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랐다고 밝혔다.

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구체적인 조사 항목 설정과 피해자들이 앓고 있는 후유 질환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일은 의학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시 외의 지역에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김경일 시장은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들이 마땅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