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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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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23.09.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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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제공]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지난 8일 제288회 서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4건, 동의안 7건,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 기타 2건으로 총 24개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실)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투자유치과) 등 19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상 평생교육과)은 수정가결했다.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고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 출석정지로 가결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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