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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특례·합산 배제 이번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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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특례·합산 배제 이번주부터 신청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9.1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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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8억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한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한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이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18억 원으로 상향됐다.

공시지가 18억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천200만 원에서 올해 15억5천6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00만 원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들도 올해 종부세는 '0원'이다.

공시가격 18억 원 이상의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었다.

공시가격이 21억8천만 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줄었다.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추가적인 세금 감면의 여지도 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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