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기관을 통폐합할 때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와 기준이 강화된다.
경북도의회는 정경민 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통폐합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공개하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출자·출연기관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에 대행사업 관련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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