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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금호제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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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금호제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9.1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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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층 1219세대 건립…이달 중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용역 착수
성동구 금호제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감도. [성동구 제공]
성동구 금호제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감도.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호동3가 1번지 일대는 201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서 사업 추진이 보류됐었다. 그러다가 2018년 사업 재개를 희망 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재개발사업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도시·건축혁신 방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이다. 구는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절차 대신 주민합의체 구성을 통한 조합직접 설립제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9월 중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호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금남시장과 인접한 주거지로서 대다수가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고 남북방향 축 경사도가 20%의 급경사지가 많아 보행 및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

향후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총면적 7만 5447㎡에 최고 20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1219세대(임대 220세대 포함) 및 부대복지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필요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공원 등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으로 향후 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 맞춤형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금호동3가 1번지 일대의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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