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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북부지방산림청 공동기획] 내 '산' 관리하기 어렵다면 산림청에 팔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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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북부지방산림청 공동기획] 내 '산' 관리하기 어렵다면 산림청에 팔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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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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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기반을 확충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한 사유림매수 추진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 사유림 매수제도
2023년 북부지방산림청 사유림 매수 안내.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2023년 북부지방산림청 사유림 매수 안내.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탄소흡수원 기반을 확충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유림 매수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매수하는 산림은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지역의 사유림 중 숲가꾸기 사업 등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경영임지와 산림관련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으로,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지전용 제한지역 등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제도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일괄 대금을 지급받는 일시지급형과는 달리 10년간 매월 대금을 나눠 지급(120회)받는 산지연금형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 고령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매입해 임업인들의 노후 생활안정대책 또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21년 처음 도입됐다.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차 지급 시 우선 지급하고, 이후 10년간 매월 잔여 매매대금과 이자액(잔여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율 2.0%), 지가상승액(지가상승율 2.85%)을 반영한 금액을 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임야를 팔기 희망한다면 접수방법은 해당 임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 후 매도승낙서를 방문 또는 우편 및 FAX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후 해당 기관은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북부지방산림청 누리집(https://north.forest.go.kr)에 접속해 게시판 북부지방청 소식 ▶공고 메뉴의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매수 산림 심사기준, 매수 절차 및 가격 결정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장(청장 임하수)은 “산림경영이 어려운 산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탄소흡수원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켜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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