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이달 말까지 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70만 원(지류형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한달동안 개인 기준 종이, 모바일, 카드상품권을 합산해 10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 20만 원으로 제한했던 종이상품권(지류)을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할인율은 지류, 모바일, 카드 모두 변동 없이 10%이며 종이상품권은 농협, 신협,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어플에서 구매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순창/ 오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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