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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추석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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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추석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 대책 시행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3.09.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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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전경. [보령해경 제공]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보령해경 제공]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다음달 3일까지 23일간 추석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낚시 이용객은 평균 6,300여 명으로 평일 대비 약 10% 증가, 수상레저기구는 약 70여 명으로 평일 대비 35% 증가, 여객선도선은 약 1,900여 명으로 평일 대비 3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6일간의 장기 연휴와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 기간과 겹쳐 해양사고 발생이 더욱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주요관광지 등 행락객 집중개소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 강화 ▲도선·여객선과 주꾸미 낚시어선 주 조업지에 경비함정 집중배치 ▲추석 연휴 비상대기 근무자 편성 등 긴급대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가을 주꾸미 철 낚시어선·수상레저기구의 안전위반행위를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내달 6일까지는 추석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먹거리 유통 등 형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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