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다음달 2일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에서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으로, 이번 3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년 7월 2일생부터 1999년 7월 1일생이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 확인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하면 된다.
적격 여부가 확인될 경우 다음달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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