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RE100 등 업무추진 부담 경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지원한다.
13일 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구체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관장 역할이 담겨 있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통보할 예정이며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 안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표준안을 반영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경기RE100 등 업무추진 시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갑질근절 관련 협력 방안 ▲공공기관 채용 공정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장기 미이행 과제 해결방안 ▲경기도 공공기관 재심의 절차 표준안 ▲공공기관 감사 매뉴얼 제작 등을 논의했다.
도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논의 결과를 감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도·감독 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의 경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