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상태바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9.13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초립 의원.[강북구의회 제공]
정초립 의원.[강북구의회 제공]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최치효)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은 대표발의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모법(母法) 없이 제정·시행되고 있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통합하고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을 포함해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발전시키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범용(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범거리, 시범건축물,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개선사업 ▲우범지역, 범죄취약지역, 학교·어린이놀이터 등 주변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공공기관의 장이나 주민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전문가·구의회 의원·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협의를 위한 교육청, 검찰청, 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했다.

정초립 의원은 “올해 강북구청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이번 조례안까지 전부개정되면서 우리 지역에 다양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낙후되고 어두운 골목길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 주변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