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시설사용료 50% 감면과 화물 차량 주차료를 100%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고 화물 차량 주차료에 대해서는 100% 면제 등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영업환경에 직면한 수산중도매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자생력 강화는 물론 구리도매시장 수산물 유통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김진수 사장은 “한 가족 같은 수산중도매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들이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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