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다음 달 3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에는 각 지방해경청이 민관 기동점검단을 꾸리고 유·도선의 안전시설 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또 낚시어선의 정원 초과나 음주 운항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연안 사고가 잦은 방파제와 갯바위 등 위험 구역의 순찰을 강화한다.
해경 경비함정·항공기·파출소는 이 기간 해양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태세를 유지하면서 접경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을 보호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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