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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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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무더기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9.14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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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위반업체 43곳 적발
표시위반·허위광고·인증종료 등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평택시와 의정부시 소재 D, E 장어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반장어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돼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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