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전날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NH농협은행 장항지점 정 모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천서에 따르면 지난 6일 피해자는 페이북을 통해 알게된 불상의 A 여성과 연락을 하던 중 A 여성의 지인이라는 B로부터 "A 여성이 사망하면서 피해자에게 55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으니 상속에 필요한 피해자의 여권과 상속 비용 390달러를 이체하라" 며 속였다는 것.
마침 창구근무중이던 정 모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하는 등 경찰과 협업을 통해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송봉현 생활안전과장은 "전화나 문자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금융사기임을 반드시 의심하고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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