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4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58)씨 등 투자자 모집책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인 등 420명으로부터 불법으로 670억 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18∼100%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을 A씨에게 투자했고 일부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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