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15원 결정
상태바
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15원 결정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3.09.17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555원 높아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415원으로 결정했다.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415원으로 결정했다.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415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 1137원 대비 278원(2.5%)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4일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보다 1555원이 많은 수준이다.

월(209시간 근무 시) 급여로 환산 시 238만 5735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도내 경제 여건, 타 시도의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및 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해 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됐다.

적용대상자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가 운영 중에 있다.

최기용 도 경제국장은 “이번 2024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