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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생태전환교육 조례...시의회 “폐지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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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생태전환교육 조례...시의회 “폐지 재의결”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9.17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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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대법원 제소 검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회 보이콧' 긴급 기자회견.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회 보이콧' 긴급 기자회견. [연합뉴스]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시교육청은 생태교육조례를 개정한 지 2년 만에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학교환경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었다.

노조지원기준 조례안도 법률이 아닌 조례로 기본권을 제한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임시회에서 노조지원기준 조례안은 76명 재석에 73명 찬성, 기권 3명으로, 나머지 두 조례안은 74명 재석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유감을 표하면서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의회 결정은 지구의 회복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 세대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어서 제소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 없이 단체교섭 대상을 제한하는 면이 있어 대법원 제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 볼 것인지 깊이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5명은 내년도 서울시·시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2기 예산결산위원장 선임이 미뤄지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 본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 위원장으로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다며 선임을 미루는 것은 시정 견제와 감시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이 시간 이후 모든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의 전체 의석수는 3분의 2가 넘는 76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안,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건의안이 통과됐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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