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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신체 접촉 유도해 4억 빼앗은 여성 2인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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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신체 접촉 유도해 4억 빼앗은 여성 2인조 구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3.09.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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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57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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