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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추석 명절 기간 ‘청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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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추석 명절 기간 ‘청렴주의보’ 발령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9.18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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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설날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명절 기간’
추석 대비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병행
은평구 청사 전경
은평구 청사 전경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를 맞아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올해 세 번째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명절과 인사철,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느슨해질 수 있는 부패 취약 시기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병행한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올해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명절 선물 가액범위 등의 주요 내용과 추석 명절 기간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이 포함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30일부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평상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명절 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명절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 경우 지난 5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또한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커피 기프티콘 같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연극·영화·공연·스포츠 문화관람권 등도 허용된다. 다만 백화점 상품권처럼 금액만 적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의 상품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미경 구청장은 “지속적인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청렴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부패 방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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