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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사가정51길·장미꽃빛거리 2곳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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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사가정51길·장미꽃빛거리 2곳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9.1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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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 보수 등 전통시장 준하는 지원 가능
류경기 중랑구청장(왼쪽 세 번째)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에서 제3호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랑구 제공]
류경기 중랑구청장(왼쪽 세 번째)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에서 제3호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면목동 사가정51길과 묵동 장미꽃빛거리 등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밀집 구역도 전통시장법(약칭)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3호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와 제4호 장미꽃빛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유동 인구가 많고, 다수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권 지역으로 꼽히던 곳이다.

두 골목형상점가는 이번 지정으로 지금까지 불편을 겪어왔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낙후된 시설 보수 등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과 각종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와 경기 악화로 인해 침체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태능시장과 상봉먹자골목을 각각 제1, 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새롭게 지정된 제3, 4호 골목형상점가 두 곳이 중랑구 지역경제에 더욱 활기를 띠게 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골목상권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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