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소방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소방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신고 후 허가받기 등의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관련법에 의하면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해야 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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