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서천특화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할 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해주는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21일까지 특화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에게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기로했다.
구매액이 2만5천 원 이상 1만 원, 5만 원 이상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 기간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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