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일반의안 4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4건의 안건은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한 철회 및 장기적 지원 정책 마련 청원(불채택) 이다.
또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자치행정과 소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4900만 원 증액편성 및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2억 4400만 원을 신규편성 등 일반회계 총 5907억 8560만 원을 원안가결했다.
박경희 위원장은 “이번 일반의안 심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조례가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며 “예산안 심사 또한 제로베이스 예산 검토를 통해 낭비되는 사업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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