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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세종시교육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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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세종시교육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 개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9.1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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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학습 때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강제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 해소방안 등 현안 논의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18일 국회 본관에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초등학교의 현장 체험학습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열렸다.

지난해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버스(일명 노란버스)만을 이용해야 하나, 해당 버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 협의회장은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조 협의회장은 현재 일부 학교급 및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원,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현장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 및 위생점검을 지자체에서 일괄 실시,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보다 폭넓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건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학여행을 비롯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에게 일생의 추억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임에도,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무산되거나 파행 운영된다면 이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큰 실망과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제기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어린이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 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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